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공유지분 양도시 감면여부
2007-03-26 00:00
작성자 : 이정욱
조회 : 816
첨부파일 : 0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경우 다음과같은 경우 각각 어떻게 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남남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할경우 공유자의 1인이 직접 재촌하며 농사를 지은경우 나머지 2인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2인은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과세가 되는지요?

둘째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토지를 양도시 2인은 도시거주(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아님)하고 2인은 재촌하는경우에 재촌하는 2인이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번갈아 가며 농사를 지은경우(16년동안 각각 8년) 재촌한 2인이 모두 감면을 받을수있는지요?

이경우도 도시거주하는 2인은 비사업용으로보아 과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