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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주택 및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2007-03-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3
첨부파일 : 0개
1. 상속 개시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밖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보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