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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2007년 이후 주택양도시 양도세 여부
2007-04-25 00:00
작성자 : 해외이주자의 2007년 이후 주택?
조회 : 999
첨부파일 : 0개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2년 8월 카나다로 전가족이 이민을 와 현재 영주권을 소유하고 지금 카나다에 살고 있고 아이들 교육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1994년 2월 구매 하여 2002년 7월(약 8 년 7개월)까지 살다가 현재는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주당시 소유부동산은 한 채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 해외 이주시 2년 이내 아파트 처분시 또는 2) 2006년 2월9일 이전 해외 이주시는 한국에서 그 아파트에 얼마기간 동안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2007년 말까지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양도세가 없다고 하던데요, 2) 번 항목은 3년 보유에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못채우는 경우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3년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웠으면 해외있더라도 언제라도 즉 2007년이후 그아파트를 처분 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세 받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즉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다 채웠기때문 2007년 이후 해외거주자 신분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요.



만약 그것이 아니면 아이들 교육후 다시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의경우 2007년 이후 한국에 들어가 거주 하면서 형편상 아파트를 처분을 하면 양도세가 면세 되나요.



그리고 거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애들은 교육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 형편상 들어 가기 힘들고 부부만 입국한 경우도 거주가 되는지요? 즉 한국내 거주자 신분이 되면 2007년 이후 양도 하더라도 양도세가 면세 되나요? 그리고 거주자 신분이란 정확히 무었을 의미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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