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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1가구2주택
2007-04-3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86
첨부파일 : 0개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이라면 재건축 주택의 완공일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A주택의 완공일 이전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A주택(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