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답변드립니다
2004-01-13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33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면제자라도 신고의무 있으며 소득세 도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 부동산간이임대자로 등록된 월급여근로자입니다

부가세확정신고했더니 면세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신고공제액10000과 예정신고분9800 합19800 환급액인데

전자신고공제액10000도 환급해주나요?

저같은 면세대상자도 계속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며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계속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