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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2004-01-13 00:00
작성자 : 김찬걸
조회 : 844
첨부파일 : 0개
부동산간이임대자로 등록된 월급여근로자입니다

부가세확정신고했더니 면세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신고공제액10000과 예정신고분9800 합19800 환급액인데

전자신고공제액10000도 환급해주나요?

저같은 면세대상자도 계속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며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계속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