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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1가구2주택
2007-04-30 00:00
작성자 : 춘천
조회 : 77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1989년도에 A아파트(13평형)를 구입하고,1997년도에 B아파트(24평형)를 남편이름으로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A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입주 예정이라서 A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건지..어떻게 해야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처분시 과세되는 세목은 무엇무엇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강원도 춘천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