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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합산과세
2004-01-13 00:00
작성자 : 최형식
조회 : 82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세법에는 나와있지 않은듯하여 여쭙고자합니다.



99년에 A사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후 또한 B벤처투자조합에도 지분 5%출자하였습니다.

얼마후 B벤처투자조합이 자산운용목적으로 A사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2000년에 개인과 벤처투자조합 모두 A사주식 전량을 코스닥시장에서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99년말기준 개인소유 A사주식은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B벤처투자조합의 A사주식의 5%를 개인소유 A사주식과 굳이 합산한다면 대주주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합산과세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