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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양도양수
2007-06-28 00:00
작성자 : 마음의 양식
조회 : 862
첨부파일 : 0개
식당을 인수하여 (동종업종)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식당에 관한 자산(주방기구,인테리어등)을 인수할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부가세법 6조6항에 의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것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은 아닌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