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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2007-07-03 00:00
작성자 : 한선희
조회 : 2292
첨부파일 : 0개
하기와 같이 현재 주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분당 - 오피스텔(주거용)

고양(행신) - 아파트

가락한라 래미안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2007년 11월 완공예정)



매일 경제 신문의 전문가 코너에 질문해 본 결과 하기와 같이 답변을 들었는데, 제 의문 사항은 4번에서 지적한 것과 달리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 전에 팔아야만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1년 이내에 팔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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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매일 경제 답변-

① 질문자님은 현재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 됩니다.



② 가락한라 래미안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됩니다.



③ 가락한라 래미안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당 오피스텔(주거용)을 팔면 1세대2주

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5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발생되지 않음)



④ 가락한라 래미안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당 오피스텔(주거용)을 팔고 래미안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1년이내에 고양아파트를 팔면 일시적 2주택보유자로 알고 계시는데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보유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먼저 파는

주택(고양아파트)은 ③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50%로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 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⑤절세 방법은 래미안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당오피스텔(주거용)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50%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없음,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다음에 고양 행신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양도소득

세가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