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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문제
2004-01-27 00:00
작성자 : 이승원
조회 : 1028
첨부파일 : 0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중토지양도에 관하여 문의 하려고 합니다.

30여년전 중중회에서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여 종중원2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지금까지 네려오다 2002년 종중등록을 하여 임야는 종중명의로 이전하였으나 농지는 농지법에의해 종중명의로 할수없어 2003년 10월에 젊은 종중원명의로 이전하고 종중명의로 가등기해 두엇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토지를 다른 종중원명의로 이전했는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하라고 나왔는데 비과세 부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면 제출서류는 어떻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