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재건축주택 멸실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04-01-29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1052
첨부파일 : 0개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후 당해 주택이 "철거"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기전에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한 나머지 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경우 철거란 공부상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멸실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