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아파트 취득자금출처
2007-09-2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4
첨부파일 : 0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요건의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취득자금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