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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거주자 증여세
2007-11-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37
첨부파일 : 0개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외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지 유학만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결혼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 재산 소유현황 등으로 보아 장래 귀국해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