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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87
첨부파일 : 0개
답변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또는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하가 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미국서 이메일 보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결혼전 무주택자로 1998년 IMF 때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어 2001에 입주되었읍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에 제가 직장동료인 미국인과 결혼하여, 2002 년 5월에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읍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일때 분양받은 24평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한국인 취득자로 양도세가 처리됩니까?

아니면 외국인 취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처리됩니까?

만약 외국인 취득자로 처리된다면,

양도세는 몇%와 다른 세금도 몇% 로 처리되는지요.

미국에 들어온지 9개월 되였지만, 그동안 부동산 세법이 많이 변하였다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 들었지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세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해요.

그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쾌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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