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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멸실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04-01-29 00:00
작성자 : 이원범
조회 : 1083
첨부파일 : 0개


1가구 2주택에서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나고 이주하고 착공(철거멸실 신고처리)신고가 처리가된상태에서 주택은철거가되었음니다 그러나 아직철거 잔토물이조금남아있고 구청에 철거완료보고서가 들어가지않아서 건축물대장에 말소가되지않았는 상태입니다 이시점을 주택멸실로 볼수있는건지요?

이시점에서 나머지1주택(비과세요건갖춘주택)을팔면 비과세인지? 궁금함니다 재건축주택 멸실기준시점을 어떤시점으로 보는것이맞는건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궁금함니다 아르켜 주시기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