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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09-02-11 11:29
작성자 : 손시영
조회 : 95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에 아파트(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양 평촌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게되면, 구입후 2년내에 용인아파트를
처분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인아파트를 처분한뒤 평촌아파트도 3년소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후에
처분하게되면 평촌아파트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