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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원 폐업시 의료기구 등 양도시 계산서 발행
2009-11-04 09:49
작성자 : 김영업
조회 : 141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개인의원을 임대하여 운영중이던 면세사업자인 의사가 폐업시 의료기구,비품,인테리어 등
고정자산을 새로 임대들어오는 의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모두 면세에 공하던 재화이므로 전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를 발행하여 주면 되는지요?
새로 입주하는 의사가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를 원하지 않고 굳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이 경우 별도로 일정액의 권리금을 받을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지요? 그렇치 않으면 이 권리금은 새로 입주하는 의사가 권리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