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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19:43
작성자 : 부강
조회 :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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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 D를 동업에서 빼고(동업계약해지) B, C를 새롭게 동업자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A,B,C 각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연하여 법인설립후 이월과세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여부
답변)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D와의 동업계약해지 및 B,C를 새롭게 동업자로 동업계약을 맺을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분정리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대차대조표상 토지등 비유동자산은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등으로 부동산등은 감정기관 2군데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투지비율 산정방법
(상증, 재삼01254-2368, 1992.09.19)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인전환시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
- 개인: 공동지분 지분율이 달라지거나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부동산거래-720, 2010.05.25)
법인전환시 다른 주주가 추가로 현금출자하거나, 법인전환 후 다른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공동사업 지분율과 법인 주식 소유비율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적용 여부 :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 : 재산-3294, 2008.10.15.)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약 2년전에 법인전환을 위해 자본금 5,000만원의 주식회사"가나다"를 설립하여 었는데(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는 않았슴) 이 주식회사 "가나다"를 이번 법인전환시 써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청산절차를 밟아 법인해산등기를 해두어야 하는지
답변) 법인전환에 주식회사"가나다"을 활용 가능합니다.

4. A,B,C명의 부동산상 은행부채가 상당히 많고 공동담보형식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이 부채를 법인전환과 동시에 법인명의로 귀속시켜 정리할 수 있는지...
답변) 담보설정 은행에서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부채도 법인에 인수 가능합니다.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법인전환시점의 조세지원 내용

1. 법인전환시 조세지원

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2012년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출자 혹은 사업양수도 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종전 출자시점의 양도소득세(법인이 납부) + 전환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나. 취득세, 등록세 면제 (119조,120조)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사업용 토지,건물 등)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단, 1)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법인등기 부동산등기에 대한 일반세율의 3배 감면이 적용되 는 경우 중과세액에 대하여 감면율 적용
2) 법인설립 등기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음.
3)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폐지, 자산처분 하면감면 받은 세액 추징(정당한 사유 : 수용, 법령에 의한 이전, 폐업)

다. 적용 요건
①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 순자산 (자산-부채) 가액 이상일 것
② 사업양수도 방법 : 당해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포괄 양도할 것
③ 현물출자의 방법 :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으로서 현물출자를 이행해야 하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④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시가”는 불정다수인 사이에 인정되는 가액, 수용 등「상.증법 시행령」제49조 규정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가. 사업의 포괄양도 (부가가치세법 6조 1항, 6항)
법인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나. 요건
①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 채무, 사업무관 토지, 건물 등은 제외



2.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식의 비교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에게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란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법인설립 시 현금수요를 줄일 수 있는 자금부담의 완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설립 시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보다 현물출자 시 추가로 소요되는 절차는
1)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
2)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
3) 법인설립 전에 설립중인 법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립절차수행


3. 현물출자사업양수도법인전환절차

1) 발기인, 상호결정
2) 개인.법인간 현물출자계약서작성
3)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4) 개인 자산의 감정
5) 개인기업 결산
6)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7) 개인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
8) 현물출자가액과 법인 자본금결정
9) 정관작성, 공증
10) 출자의 이행 (납입,잔고증명)
11) 법원심사
12) 법인설립등기
11) 부동산등 명의이전


4. 법인전환후처리사항

1)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2) 부동산 명의이전 : 토지.건물, 차량 등 등기이전
- 등기신청시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세, 취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현물출자: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신청서 작성
☞ 사업양수도의 법인전환은 채권매입 면제 받지 못함
3) 예금.차입금 명의변경
4)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까지 신고서, 이월과세 신청서 제출
- 개인사업자 주소지관할 세무서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도 이월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