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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양도세법에대한 문의
2004-02-17 00:00
작성자 : 김용욱
조회 : 789
첨부파일 : 0개
" 다름이 아니오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문1)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6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유예기간이 있어 2005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투기지역내 주택양도시 탄력세율적용) 규정은 신문기사대로라면 개정법률시행은 됐지만 실제 적용여부는 정부에서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났던데.....현재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요?



질문3)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은 투기지역내에 있고 B주택은 투기지역외에 있는 경우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A주택은 B주택 양도현재 보유) 중과규정을 적용받는지요?



상기 3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