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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64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1.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오피스텔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또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등기와 관련하여는 법무사사무실 등에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신고는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1억에 분양받아, 최초 계약금으로 약 2600만원을

납입하고, 5회에 걸쳐 무이자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부가세를 약 79만원 납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분양이 되어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5회)



그러나, 3월 입주를 앞둔 시기에,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가정경제가 어려워 도저히 입주잔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여 입주전 명의양도(전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악화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 1,000만원 이상 손실을 보더라도 구입하려는 분이 나타나면 양도해버릴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매매시 환급받았던 5회의 부가세(79만*5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손실을 보고 전매하여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일, 전매가 되지않고 입주 잔금을 전혀 낼 능력이 되지않아 건물 등기 등록지연도 가능한지요? (물론, 등록세/취득세 등에 대한 것 포함입니다) => 전매될때까지 그렇게 해야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서....



또, 임대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임대로 내어주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임대로 내준 오피스텔에 입주자가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