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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2004-02-26 00:00
작성자 : 이용욱
조회 : 708
첨부파일 : 0개
저는 무주택 상태에서 2002년5월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업자분에게 양도

할경우 2년보유 2년거주가 되는데 이런경우엔

양도세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구입시 신고금액으로 계산하는가요 아님 실거래가에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재건축후에 분양받는다면 계속 이어지는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몇년보유 몇년거주

가 다시 시작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