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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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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1.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고자하는 주택이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저는 무주택 상태에서 2002년5월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업자분에게 양도

할경우 2년보유 2년거주가 되는데 이런경우엔

양도세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구입시 신고금액으로 계산하는가요 아님 실거래가에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재건축후에 분양받는다면 계속 이어지는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몇년보유 몇년거주

가 다시 시작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