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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피스텔양도시환급받은만큼부가세납부여부
2008-01-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66
첨부파일 : 0개


.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기의 개인적인 사무실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관계없이 양도가액(건물부분)의 10%를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무실 또는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산출한 과세표준(미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가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