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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09:40
작성자 : 부강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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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회사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및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여 추가공제 받아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3.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