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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21:52
작성자 : 부강
조회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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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또는 배우자공제(1인당 150만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사업개시일(11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의 총수입금액에서 지출경비를 차감한 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동기간에 수입금액보다 비용지출이 더 많았거나, 남은 순이익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종업원 명의 카드사용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에 당해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시고자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